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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 공고 제2010 - 393호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에 대한 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9년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건의과제 관련 총리실 규제개혁위회 제6차 실무 조정협(’10.2.10) 결과에 따라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시행령 제2조 개

  * 현재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촉진법은 5호 이상  벽지지역 전기 미공급 지역에 전기

전기 수용자가 3호 이상인 벽지지역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최소한 문화생활 영위 곤란

   - 벽지지역 거주민의 노령화 고려시 전기공급 필요성 절실


     * 일본의 경우 벽지 2호 이상 전기공급 의무화

2. 주요내용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가. 단위공사별 전기수용자 5호 이상 벽지지역을 3호 이상인 지역으로 개정


대통령령 제       호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만, 육지와 인접한 도서지역으로서 지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전기사업자에 의한 전기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3호 이상으로 한다.

제2조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법적용 대상지역)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2. 단위공사별 전기수용자가 3호 이상인 벽지지역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고 : 전력산업과장 전화 2110-5475, 팩스 503-96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실 전력산업과

    ㅇ 주소 :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우편번호 : 427-723)

    ㅇ 이메일 : j0527h@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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