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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수입할당관세 추천요령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 - 400호

 

「관세법 시행령」제92조제3항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수입할당관세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0. 12

지식경제부장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수입할당관세 추천요령

 

제1조(목적) 이 공고는「관세법」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428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하여 수입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①적용품목 수입할당 관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시장접근 물량관리 등 수급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중소 수요업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수입물량의 확보 또는 억제가 수급안정에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3조에 따른 추천대상자별로 추천한계물량을 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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