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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396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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