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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허가(감성ICT산업협회)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0 - 405 호

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0. 10. 14.

  지식경제부 장관

 

사단법인 설립허가 공고

 

1. 허가번호 : 제 2010 - 49호
2. 허가일자 : 2010. 10. 14.
3. 법인명칭 : 사단법인 감성ICT산업협회(EITC)
4.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3 엘지트윈텔 2차 908호
5. 대 표 자 : 김후종
6. 설립목적 : IT융합시장의 감성기술의 부각에 따라 감성ICT산업 추진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및 관련 산업발전 도모

7. 사업내용 : 감성ICT 산업추진을 위한 업계, 학계 의견수렴, 기술개발 로드맵 마련, 관련산업 신사업 및 신시장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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