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10-410
- 담당자강균상
- 담당부서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589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 - 410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