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0-417
- 담당자홍장의
- 담당부서산업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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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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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제2010-417호
상공회의소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1. 개정이유
「상공회의소법」이 개정(법률 제10229호, 2010. 4. 5.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상공회의소 당연회원이 되는 상공업자의 매출세액 기준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당연회원의 경우 회비의 일부를 감면하는 관련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공회의소 운영 및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당연회원 기준을 현행 법 규정보다 상향 조정(안 제10조의2 신설)
1) 당연회원 기준을 특별시에 소재하는 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이 17억원 이상, 광역시에 소재하는 자는 5억원 이상, 시・군에 소재하는 자는 2억 5천만원 이상으로 정함
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상의 당연회원의 회비 감면기준을 설정(안 제10조의3 신설)
1) 법 제10조제3항의 회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회비를 납부한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상공회의소 회비의 100분의 3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상공회의소 정관에 따라 감면액을 정함
3. 의견제출
상공회의소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산업경제정책과장, 전화 : (02)2110-5117, Fax : (02)504-6280, 이메일 : juhong@mk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식 경제부홈페이지 (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3동 722호(우 427-723)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