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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WBS 프로젝트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공고 제2010-422호

 

WBS(World Best Software) 프로젝트의 2010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1일

지식경제부 장관

Ⅰ. 사업목적

 

□ 수요업종과 연계한 SW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외산SW 국산화 및 해외시장 진출 달성

 

Ⅱ.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RFP 참조)

 

◦ 지원기간 : ‘10.12월∼’13.5월(2년 6개월)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하단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SW 중소기업의 정부출연금 사용 비중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SW중소기업1)의 정부출연금 사용 비중

 

총 사업비 中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현금+현물) 현금비율

 

60% 이상

 

60% 이내

 

25% 이상

 

60% 미만

 

40% 이내

 

50% 이상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를 충족하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01호)에 따라 SW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이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과제에 대해서는 최종평가(기술개발종료 후 1년)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2)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2)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공고일 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단,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 한함)

 

Ⅲ. 지원분야

 

□ 과제 유형

 

◦ 일반형 과제 : 단일과제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지원대상 과제

순번

 

과제명

 

세부분야

 

1

 

AUTOSAR기반 차량제어기 SW플랫폼 및 개발도구 상용화 개발

 

차량SW

 

2

 

글로벌 의료정보 프레임웍 개발

 

의료SW

 

※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①국책과제로 기지원‧기개발되었거나 ②민간에 의해 기개발, ③ 타부처 추진중인 사업과 중복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지원‧기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제기기간 : 2010. 11.1∼11.15 18:00 까지

 

◦ 제 기 처 : (305-348)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암동 58-4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PD운영지원팀(042-715-2215)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Ⅳ. 신청 자격

 

□ 주관기관은 산업체로 한정하며,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RFP 참조)

 

◦ SW업체와 개발SW의 사용처인 수요기관 참여 필수

 

- 총괄책임자(주관기관 소속)를 보좌하여 개발SW 상용화를 위한 대외협력, 마케팅 등을 수행하는 사업화전담자(수요기관 소속) 지정

 

총괄책임자와 사업화전담자는 동일할 수 없음

 

대학, 출연연 등 기업 이외의 기관은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Ⅴ.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11월 22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10. 11.1 ~ 11. 22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전산 등록기간 : 2010. 11. 1 ~ 11. 22 18:00까지

 

주관기관이 전산접수,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0. 11. 1 ~ 11. 22 18:00까지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 출 처 : (305-348)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암동 58-4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PD운영지원팀(042-715-2215)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Ⅵ. 관련 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Ⅶ.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지표

 

◦ 사업계획서 접수(’10.11월) → 사전검토(’10.11월) → 평가위원회 평가(’10.11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0.12월)→ 컨소시엄 확정(’10.12월) → 협약체결(’10.12월)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 기술개발 계획의 적정성(60점) : 기술개발내용의 적정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품질관리방안의 적정성

 

- 상용화 가능성(40점) : 상용화 방안의 구체성, 결과 활용의 우수성

 

- 사업 수행 계획 및 능력이 유사한 경우, 민간 부담금이 큰 컨소시엄 우대

 

◦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시 과제간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일부 과제가 중단 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3개 이상의 SW중소기업이 참여한 경우(2점)

 

◦ 정부출연금의 75% 이상을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3점)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통합형 과제의 총괄주관책임자는 1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SW결과물은 주관‧참여기관 관계없이 해당기술을 개발한 SW개발업체가 소유

 

수요기관 기여도에 따라 개발업체 동의하에 수요기관과 지재권 공유 가능

 

□ SW 품질관리 추진

 

◦ R&D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와 별도로 SW 개발 全단계에 걸쳐 SW 품질관리(Quality Management) 실시

 

과제별 지원액의 10% 내외를 SW품질관리 비용으로 일괄 징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Ⅷ.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SW PD실 042-715-2104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SW공학센터 정보시스템공학팀 02-2132-1322, 02-213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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