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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제2항제5호를 위반한 석유수출입업자의 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청문을 위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내용 : 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2. 처분대상자 : 별첨1 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ㅇ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수출입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ㅇ 사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 법적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제2항제5호

 

5. 의견제출처 :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김성용사무관

               (Tel: 02-2110-5455, Fax: 02-503-9649, e-mail: wow77@mke.go.kr)

                  (우 435-01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6. 의견제출기한 : 2010년 11월 17일(수)까지 별첨2(양식)로 제출

 

7. 청문 일시 및 장소

 ㅇ 일시 : 2010년 11월 19일(금) 오후 3시

 ㅇ 장소 : 한국석유관리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뒷냇골길 16, Tel: 031-789-0358)

 

8. 유의사항

 ㅇ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한 경우, 필히 청문에 참석

 ㅇ 동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처리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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