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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기준 개정 승인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42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의2 및 「도시가스사업법」제17조의3 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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