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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추가공고

2010년도 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추가공고 

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향상 및 고급 연구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0년도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시키고, 고급연구인력(이공계 석박사 또는 퇴직기술인력)의 일자리 창출

2. 사업개요

ㅇ 신규 지원규모
: 약 130명 내외

ㅇ 지원대상 기업
 - 공고기간 중 미취업 고급연구인력(이공계 석박사 및 퇴직기술인력)을 연구인력으로 채용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ㅇ 지원조건
- 지원인력을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
- 지원인력에 대해 지원기간 동안 타(정부, 민간) 고용지원사업의 지원(인건비)을 받지 않아야 함

* 상세내용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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