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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 공고 제2010 -  444호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에 대한 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전기공사공제조합법」이 개정(2010.4.12공포)됨에 따라 개정취지에 맞는 시행령 정비

 ㅇ「법인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지점 및 출장소의 등기사무를 간소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가.「소방시설공사업법」의 제정에 따른 인용 법명 수정 및「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공사범위 확대

  나. 수시증자에 따라 출자증권 기재사항 중 “총출자금”을 삭제하고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총출자금의 변경등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등기 가능토록 단서 신설

  다.「법인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조합의 등기사무를 간소화 하고자 분사무소 등기사항 축소

  라. 전기공사공제조합법 개정에 따라 조합원 비상근이사 수를 8명에서 12명으로 4명 증원

  마.「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규정 삭제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일까지 다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고:전력산업과장 전화 2110-5475, 스 503-96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실 전력산업과

    ㅇ 주소 :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우편번호 : 427-723)

    ㅇ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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