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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 - 45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장설립 등에 관한 업무의 전산처리 및 자료의 제공․이용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연구기관․기업의 연구개발․인력양성 기능이 산업단지 등에 집적되어 생산․연구개발․인력양성이 융합되는 산학융합지구 제도를 도입하며,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을 대행하는 민간사업자가 산업용지 등을 양도할 경우 그 절차 등을 정하는 등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붙임 자료 참조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입지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전화: 02-2110-5304, 팩스:02-504-640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 팩 스 : 02) 504-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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