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공고
- 공고번호2010-465
- 담당자김성용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911
- 첨부파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제2항제5호를 위반한 석유수출입업자의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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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제2항제5호를 위반한 석유수출입업자의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