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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허가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 - 477호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0. 12. 15.

지 식 경 제 부 장 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2010 - 65호

2.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협회

3. 대표자 : 김쌍수

4. 허가년월일 : 2010. 12. 15.

5.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311동

6. 설립목적 : CCS 관련 정책․제도 개선안 수립, CCS 기술 보급 확산, 수출산업화 지원과 국제협력, 홍보 및 우수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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