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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분할.합병 인가 공고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정부의 "전력발전구조 발전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한국전력공사 화력발전 자회사의 양수발전사업 부문을 분할 하여 합병하는 발전사업 분할 합병 인가신청에 대하여 전기위원회 심의의결(12.22)절차를 거쳐
인가(12,24)하고 그 분할 합병내용 등을 전기사업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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