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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공급인증기관 지정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 - 491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의8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3 규정에 의한 공급인증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2. 30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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