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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양자산업협력 사업 시행계획 및 참여기관 모집 공고

 

2011년도 양자산업협력 사업 시행계획 공고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에 의거, 2011년도 양자산업협력 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12.31

지식경제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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