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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14호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1. 1. 7.

지 식 경 제 부 장 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2011-2호

2.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바이오소재패키징협회

3. 대표자 : 유 영 선

4. 허가년월일 : 2011. 1. 7.

5. 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944

6. 설립목적 : 바이오소재패키징 기술개발, 인력육성, 국제교류를 통한 기술혁신 역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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