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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 계획 공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 9호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의 2011년도 신규지원 과제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공고하오니 제안과제가 있을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12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2011년도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 계획 공고

  


1. 목 적

세계적 항공우주부품 공급 기지화 및 항공우주분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수요를 조사하여 2011년도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발굴시 기초자료로 활용


2. 조사 대상 및 분야

구  분

  

조사 대상

  

상용기술개발

  

- 사업화 목적의 항공기 탑재부품 개발
(수출 및 국산
화 기술개발)

  

원천핵심기술개발

  

- 기술 자립화 및 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항공
기 개발기술의 원천핵심기술 개발

  

 ※ 제안 기술분야는 첨부 2의 10대 항공핵심기술 및 27개 중점추진기술 분야를 참고하여 신청 바람.


3. 조사항목

제안기술의 명칭, 개발 목표와 내용, 필요성, 파급효과,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기술시장동향과 규모, 사업화계획, 기술개발사업비 규모

※ 수요조사서 양식(첨부 1)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4. 수요조사서 작성시 유의사항

국가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R&D사업 기술개발과제로 기 지원되었던 기술은 제외함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제안하시는 수요의 중복성을 사전 검토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람

○ 신규지원과제는 첨부 2의 10대 항공핵심기술 및 27개 중점추진 기술 관련 분야를 우선 검토하여 기획·선정함

○ 상용기술개발 및 원천핵심기술개발의 경우 부품생산 목적의 생산장비, 정비 목적의 치공구 및 장비개발 등은 제외

○ 아래의 경우는 제외됨

- 접수기간 내에 수요조사서를 제출하지 않고 추후 개별로 제출하는 경

- 수요조사양식(첨부 1) 이외의 양식으로 수요조사서를 제출하는 경우

※ 단,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동 사업의 신규과제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됨


5. 지원 내용 및 조건

○ 개발 기간 : 기(3년 이내), 중장기(총 5년 이내 ; 단계별 2~3년)

정부출연금 지원 조건 : 50~100%(무담보․무보증․무이자)

구분

  

주관기관 유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기술료 상환조

  

상용기술

개발

  

대 기 업

  

총사업비의 50% 이내

  

정부출연금의 40%

  

중소기업

  

총사업비의 75% 이내

  

정부출연금의 20%

  

원천핵심

기술개발

  

연 구 소

  

총사업비의 100% 이내

  

-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상용기술개발사업)

  가.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사업비의 75% 이내

  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미만인 경우 : 총사업비의 50% 이내

기술개발의 평가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6. 제안 자격

○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에 관심이 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 등

※ 참고사항- 주관기관의 자격

향후 과제별 주관기관 선정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사업별로 아래와 같이 제한되므로 과제 제안시 참고

구분

  

신청자격

  

주관기관

  

상용기술개발

  

- 기 업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원천핵심기술개발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정부출연연구소

- 대 학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7. 신청 방법

○ 제출서류 : 수요조사제안서(첨부 1) 파일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홈페이지(www.aerospace.re.kr)에서 양식 다운로

○ 신청방법 : E-mail(bk@aerospace.or.kr) 전송 및 방문 접수(전자파일 지참)

※ 신청 후 필히 유선으로 접수 확인 요망 (Tel 02-786-4379)

○ 접수기간 : 2011년 1월 12일 ~ 2월 8일 (*마감기한 엄수)

※ 마감일 오후 3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8. 근거 법령 및 규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9. 사업 추진체계


10. 향후 추진 일정

2011. 1 ~ 2 : 수요조사

○ 2011. 2 ~ 3 : 수요조사서 심의 및 과제 발굴·기획

2011. 4 : 신규사업 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2011. 5 : 신청 사업계획 평가

2011. 6 : 지원과제 대상 및 주관기관 확정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1. 문의처


○ 지식경제부 기계항공시스템과 : T. 02-2110-5623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사업팀 : T. 02-786-4379 / F. 02-761-117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수송시스템평가팀 : T. 02-6009-8341

※ 문의사항은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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