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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10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 12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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