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1-010
- 담당자양해구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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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시행규칙개정안_110112143304.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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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입법예고문_110112143304.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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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제2011-10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 12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