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적용품목(설탕)에 대한 수입할당관세 추천요령
- 공고번호2011-012
- 담당자정두식
- 담당부서미래생활섬유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135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12호
「관세법 시행령」제92조제3항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수입할당관세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 11
지식경제부장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설탕)에 대한 수입할당관세 추천요령
제1조(목적) 이 공고는「관세법」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552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하여 수입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