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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적용품목(설탕)에 대한 수입할당관세 추천요령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12호

 

「관세법 시행령」제92조제3항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수입할당관세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 11

지식경제부장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설탕)에 대한 수입할당관세 추천요령

 

제1조(목적) 이 공고는「관세법」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552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하여 수입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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