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11-023
- 담당자김철종
- 담당부서에너지절약협력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472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 - 23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 - 23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