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11-024
- 담당자심상수
- 담당부서에너지절약협력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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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101)입법예고문(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개정안-규제완화-보험공정보일러설치신고기기).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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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제2011 - 24호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