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1-026
- 담당자김재하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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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민원 확대에 따른 행정정보 이용으로 절차의 간소화가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 마련과 전기공사업의 승계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방법 중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실적증명서의 허위 발급 방지를 위한 보완 필요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 및 전자문서 이용 근거 마련(안 제3조제4항, 안 제5조의2제4항, 안 제6조제3항, 안 제7조의2제1항 및 제6항, 안 제8조제5항, 안 제9조제1항, 안 제12조의2제1항부터제3항, 제5항 및 제8항, 안 제18조제2항)
나. 시공능력의 평가 중 승계인의 시공능력이 피승계인의 시공능력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경우 중 합명회사와 합자회사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간의 전환을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삭제(안 19조제3항제2호)
다.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란 신설(안 별지 제8호 서식, 안 별지 제14호의2 서식, 안 별지 제15호 서식, 안 별지 제21호의2 서식)
라. 기타 미비점 보완(안 별지 제27호서식, 안 별지 제29호서식에 연락처와 담당자를 기재하고 안 별지 제31호서식에 간인날인을 삭제) 등
3. 의견 제출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전력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23)
- 전화 : 02-2110-5475, 전송 : 02-503-9603
- 이메일 : j0527h@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