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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의1해저광구 탐사권 출원 공고

「해저광물자원개발법」제12조에 따라 제6의1해저광구의 탐사권 만료일 및 출원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분은 관련서식을 갖추어 2011년 3월 11일까지 출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2. 10.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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