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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운영규정

1. 추진배경

ㅁ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11년도 시행계획을 공고(‘11.2.10)하고자 함.

운영규정은 지식경제부 공고로, 시행계획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공고로 함.

2. 운영규정 제정(안) 주요 내용

□ 사업 추진주체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전담기관으로 하여 사업 추진

 - 공사는 매년 사업 지원규모, 조건, 신청절차, 지정방법 및 의무사항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이를 일간지 또는 전문지 등에 홍보

개선절차

신청접수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하고, 사업계약 체결 후 사업자가 시설개선 추진

- 사업신청

신청자(2종 이상 가스시설 시공업자)가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신청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평가위원회 구성 및 역할

  - 지역본부․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지자체 공무원, 사업부서 담당부장, LP가스사업자단체 및 LP가스시공자단체의 임직원 등 6인으로 구성

- 사업자의 개선계획 및 시공능력 등을 평가하고, 우수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점을 부여하여 최종사업자 선정

□ 선정기준

  서류심사(필요시 현장 확인) => 지역별 평가위원회 평가 => 사업자 선정

- 국민기초수급자 가스시설개선 실적 보유, LP가스판매 우수인증업체, 안전관리종합평가 우수업체 등에 대해 가산점 부여

□ 사업비 지급

  ㅇ 시설개선가구 전수에 대해 검수를 실시하고, 검수결과 적합한 시설에 대해 사업비 지급

□ 사업평가

ㅇ 사업 추진실적 등 상반기 실적을 중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하반기 추진사업에 반영하며,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또는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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