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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설 립 허 가(사단법인 국제공정무역학회)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 -53 호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1. 2. 11.

지 식 경 제 부 장 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2011 - 6호

2. 법인명 : 사단법인 국제공정무역학회

3. 대표자 : 곽노성

4. 허가년월일 : 2011. 2. 10.

5.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중구 필동 2가 134-1

6. 설립목적 :  무역구제분야, 저개발국에 대한 개발 지원, 공정무역운동에대한 학술연구를 통해 세계무역에서의 불공정성 해소와 이를 통한 세계평화 및 세계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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