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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영(MOT) 석박사 학위과정 개설 지원사업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58호
 

기술경영(MOT) 석.박사 학위과정 개설 지원 사업공고

 

기술혁신경영을 통해 지식기반경제를 선도할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술경영(MOT : Management of Technology) 전문가 양성을 위해 「기술경영 일반대학원과정 개설․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목적

 

기술경영(MOT) 일반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 개설․지원을 통해 기술기반의 경영마인드를 갖추고 글로벌 Trend에 따라 기업의 기술혁신을 이끌 실무 중심의 융합형 고급인재를 양성

 

2. 지원내용

 

가. 지원유형

 

ㅇ 기술경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술경영 전문 석․박사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경영 일반대학원 개설을 지원

 

나. 지원개요

구 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고등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대학

  

지원기간

  

최대 4년간

  

지원액

  

연간 4억원 내외

  

지원규모

  

2개 대학 내외

  

 

다. 지원대상 : ‘11년 2학기 또는 ’12년 1학기 중 기술경영 전공 학위과정을 설치 및 신입생 선발을 할 수 있는 대학

 

라. 지원규모

 

ㅇ 지원금액 : 2개 대학 내외(대학 당 4억원 내외)

 

ㅇ 지원기간 : 2011년 ~ 2014년(최대 4년 이내)

* 매년 성과평가를 거쳐 계속 지원여부 및 사업비 차등지급 결정

 

마.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ㅇ 공학(기술)기반으로 학제간․기술간 융합형 기술경영 학위과정 형태로 국내 대학 및 해외대학과의 공동학위과정 또는 기업, 연구소와의 공동 컨소시엄 구축 등 대학별 특성에 적합한 과정을 자율적으로 설계

* 단과대간 공동 프로그램 운영, MBA(경영전문대학원) 내 설치 등도 가능

 

ㅇ 교육기간은 1~2년 이내로 자율적으로 설치

 

ㅇ 교육방법은 전일제(full-time) 운영을 원칙으로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부분제, 주말교육과정 운영 등 가능

 

ㅇ 교육대상은 학부 졸업생 및 직업경험자(재직자 포함)를 모두 선발 가능(이공계 졸업자 우대, 모집정원 50명 내외 운영)

 

- 입학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되, 일정수준의 장학금 지급 가능

 

ㅇ 교수진 구성은 전담교수를 확보하되, 기업 등의 외부 기술경영 전문가를 30% 이상 활용

 

ㅇ 교과과정

 

- 교과과정은 대학이 산업별 수요 및 대학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하되, 학제간․기술간․산업간 분야를 융합하여 실무중심의 교육과정 설계

 

- 교육과목 편성은 현장중심형 실무교육과목으로 편성하고, 국내외 인턴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무능력을 배양

 

- 분야별 기업수요에 맞춘 맞춤형 과정 운영 권장

 

ㅇ 기술경영 분야로의 학생 취업 지원을 위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바. 지원내용 :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직접비 지원

 

ㅇ 인건비 : 지원액의 15% 이내(전담 행정직원에 한하여 지급)

 

ㅇ 직접비 : 장학금, 교수진 운영, 국내외․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 비용 등

 

- 장학금은 총 지원액의 30% 이내로 하고, 정부지원금 중 장학금에 대하여 대학은 1:1 대응자금(matching-fund)을 현금으로 부담

 

사. 지원제외대상

 

ㅇ 신청대학의 기관장 및 책임자가 정부사업에서 사업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www.kordi.go.kr)의 제재정보 검색에서 확인가능

 

3. 평가방법

 

가. 선정절차

 

ㅇ 공모(경쟁)를 통해 지원 대상 대학 선정

‘11.2월

  

 

  

사업공고

  

 

  

: 지식경제부

  

 

  

 

  

  

 

  

 

  

‘11.3월

  

 

  

사업신청서 제출

  

 

  

: 주관기관 ⟶ 전담기관

  

 

  

 

  

  

 

  

 

  

‘11.4월중순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전담기관

  

 

  

 

  

  

 

  

 

  

‘11.4월말

  

 

  

평가결과 통보

  

 

  

: 전담기관 ⟶ 주관기관

  

 

  

 

  

  

 

  

 

  

‘11.5월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주관기관 ⟶ 전담기관

  

 

  

 

  

  

 

  

 

  

‘11.5월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전담기관 ⟶ 주관기관

  

 

나. 평가항목

항목

  

 

  

세부내용

  

 

  

 

  

 

  

사업목표

  

 

  

․목표의 명확성/목표 설정의 타당성

- MOT전공 설치취지․타당성, 산업계 수요조사 여부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과과정 구성 및 운영 계획

- 실무(현장)중심, 글로벌 역량강화, 학제간․기술간 융합형 교과과정 설계 등

  

교수진 확보 및 활용계획

- 교원의 전문성 및 산업체 출신 교수 임용 등

  

․학생유치 및 지원계획

- 학생유치, 장학금 지급, 취업(진로) 지도계획 수립 등

  

국내․외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계획

  

추진주체의 능력․의지

및 사후관리 계획

  

 

  

사업추진의지 및 역량

- 추진주체 지원 및 참여/협력기관 역량․활용계획 등

  

․사후관리

- 재직경험자 MOT분야 경력관리제도, 교과과정 개선 피드백 시스템 등

  

 

다.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ㅇ 서류검토는 형식요건을 검토, 발표평가는 사업계획 등의 정량적, 정성적 항목 평가

 

4. 신청방법

 

가.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ㅇ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MOT Plaza(http://mot.kiat.or.kr)에서 다운로드

 

ㅇ 제출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제출된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마감 : 2011년 3월 28일(월)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획팀

 

나. 문의처

 

소관부처 담당부서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02-2110-5397)

 

사업 관리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획팀

☎ : 02-6009-4309 / Fax : 02-6009-4319 / E-Mail : ohdy79@kiat.or.kr

 

다.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15부(신청공문 및 원본 1부 포함)

 

신청서류(첨부문서 포함) 일체 수록 CD 1부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산업기술인력의양성)

 

나. 관련규정 : 지식경제기술혁신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6. 기타사항

 

ㅇ 사업설명회 : 2010년 2월 25일(금) 오후 2시, 한국기술센터 16층

 

ㅇ 선정결과 발표 : 2011년 4월 중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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