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1-058
- 담당자권기성
- 담당부서산업기술시장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101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58호
기술경영(MOT) 석.박사 학위과정 개설 지원 사업공고
기술혁신경영을 통해 지식기반경제를 선도할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술경영(MOT : Management of Technology) 전문가 양성을 위해 「기술경영 일반대학원과정 개설․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목적
ㅇ 기술경영(MOT) 일반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 개설․지원을 통해 기술기반의 경영마인드를 갖추고 글로벌 Trend에 따라 기업의 기술혁신을 이끌 실무 중심의 융합형 고급인재를 양성
2. 지원내용
가. 지원유형
ㅇ 기술경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술경영 전문 석․박사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경영 일반대학원 개설을 지원
나. 지원개요
구 분 | 세부내용 |
지원대상 | 고등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대학 |
지원기간 | 최대 4년간 |
지원액 | 연간 4억원 내외 |
지원규모 | 2개 대학 내외 |
다. 지원대상 : ‘11년 2학기 또는 ’12년 1학기 중 기술경영 전공 학위과정을 설치 및 신입생 선발을 할 수 있는 대학
라. 지원규모
ㅇ 지원금액 : 2개 대학 내외(대학 당 4억원 내외)
ㅇ 지원기간 : 2011년 ~ 2014년(최대 4년 이내)
* 매년 성과평가를 거쳐 계속 지원여부 및 사업비 차등지급 결정
마.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ㅇ 공학(기술)기반으로 학제간․기술간 융합형 기술경영 학위과정 형태로 국내 대학 및 해외대학과의 공동학위과정 또는 기업, 연구소와의 공동 컨소시엄 구축 등 대학별 특성에 적합한 과정을 자율적으로 설계
* 단과대간 공동 프로그램 운영, MBA(경영전문대학원) 내 설치 등도 가능
ㅇ 교육기간은 1~2년 이내로 자율적으로 설치
ㅇ 교육방법은 전일제(full-time) 운영을 원칙으로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부분제, 주말교육과정 운영 등 가능
ㅇ 교육대상은 학부 졸업생 및 직업경험자(재직자 포함)를 모두 선발 가능(이공계 졸업자 우대, 모집정원 50명 내외 운영)
- 입학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되, 일정수준의 장학금 지급 가능
ㅇ 교수진 구성은 전담교수를 확보하되, 기업 등의 외부 기술경영 전문가를 30% 이상 활용
ㅇ 교과과정
- 교과과정은 대학이 산업별 수요 및 대학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하되, 학제간․기술간․산업간 분야를 융합하여 실무중심의 교육과정 설계
- 교육과목 편성은 현장중심형 실무교육과목으로 편성하고, 국내외 인턴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무능력을 배양
- 분야별 기업수요에 맞춘 맞춤형 과정 운영 권장
ㅇ 기술경영 분야로의 학생 취업 지원을 위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바. 지원내용 :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직접비 지원
ㅇ 인건비 : 지원액의 15% 이내(전담 행정직원에 한하여 지급)
ㅇ 직접비 : 장학금, 교수진 운영, 국내외․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 비용 등
- 장학금은 총 지원액의 30% 이내로 하고, 정부지원금 중 장학금에 대하여 대학은 1:1 대응자금(matching-fund)을 현금으로 부담
사. 지원제외대상
ㅇ 신청대학의 기관장 및 책임자가 정부사업에서 사업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www.kordi.go.kr)의 제재정보 검색에서 확인가능
3. 평가방법
가. 선정절차
ㅇ 공모(경쟁)를 통해 지원 대상 대학 선정
‘11.2월 | | 사업공고 | | : 지식경제부 |
| | ↓ | | |
‘11.3월 | | 사업신청서 제출 | | : 주관기관 ⟶ 전담기관 |
| | ↓ | | |
‘11.4월중순 | |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 : 전담기관 |
| | ↓ | | |
‘11.4월말 | | 평가결과 통보 | |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 | ↓ | | |
‘11.5월 |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 : 주관기관 ⟶ 전담기관 |
| | ↓ | | |
‘11.5월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나. 평가항목
항목 | | 세부내용 |
| | |
사업목표 | | ․목표의 명확성/목표 설정의 타당성 - MOT전공 설치취지․타당성, 산업계 수요조사 여부 등 |
사업계획의 적정성 | |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과과정 구성 및 운영 계획 - 실무(현장)중심, 글로벌 역량강화, 학제간․기술간 융합형 교과과정 설계 등 |
․교수진 확보 및 활용계획 - 교원의 전문성 및 산업체 출신 교수 임용 등 | ||
․학생유치 및 지원계획 - 학생유치, 장학금 지급, 취업(진로) 지도계획 수립 등 | ||
․국내․외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계획 | ||
추진주체의 능력․의지 및 사후관리 계획 | | ․사업추진의지 및 역량 - 추진주체 지원 및 참여/협력기관 역량․활용계획 등 |
․사후관리 - 재직경험자 MOT분야 경력관리제도, 교과과정 개선 피드백 시스템 등 |
다.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ㅇ 서류검토는 형식요건을 검토, 발표평가는 사업계획 등의 정량적, 정성적 항목 평가
4. 신청방법
가.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ㅇ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MOT Plaza(http://mot.kiat.or.kr)에서 다운로드
ㅇ 제출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제출된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마감 : 2011년 3월 28일(월)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획팀
나. 문의처
ㅇ 소관부처 담당부서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02-2110-5397)
ㅇ 사업 관리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획팀
☎ : 02-6009-4309 / Fax : 02-6009-4319 / E-Mail : ohdy79@kiat.or.kr
다. 신청서류
ㅇ 사업신청서 15부(신청공문 및 원본 1부 포함)
ㅇ 신청서류(첨부문서 포함) 일체 수록 CD 1부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산업기술인력의양성)
나. 관련규정 : 지식경제기술혁신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6. 기타사항
ㅇ 사업설명회 : 2010년 2월 25일(금) 오후 2시, 한국기술센터 16층
ㅇ 선정결과 발표 : 2011년 4월 중 발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