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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1.4.30일까지 석유제품 판매가격 공개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 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이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석유제품 판매가격 공개제도의 유지를 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석유정제업자 등이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제4항 및 별표 5의 규정을 3년 연장하여 유지하도록 함.(안 제46조의2 제1항)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전화 02-2110-5452, 이메일 lyk1@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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