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11-065
- 담당자권대혁
- 담당부서사업지원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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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65호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과태료․과징금 합리화방안’에 따라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화하여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감경기준 구체화(안 제44조제1항 별표 9)
1) 위반행위자의 부주의, 위반행위를 해소한 경우 등 과태료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