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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65호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과태료․과징금 합리화방안’에 따라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화하여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감경기준 구체화(안 제44조제1항 별표 9)

1) 위반행위자의 부주의, 위반행위를 해소한 경우 등 과태료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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