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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65호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과태료․과징금 합리화방안’에 따라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화하여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감경기준 구체화(안 제44조제1항 별표 9)

1) 위반행위자의 부주의, 위반행위를 해소한 경우 등 과태료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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