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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허가(한국제품안전협회)

                            공    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62호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1. 2. 16.

                                                     지식경제부 장관

 

법인 설립허가 공고

1. 허가번호 : 제2005-45호(재교부)

2. 허가일자 : 2011. 2. 16.

3. 법인명칭 : 한국제품안전협회

4.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22-12

5. 대 표 자 : 김봉균(400715-1******)

6. 설립목적 : 안전한 제품의 제조․유통에 필요한 안전기술정보를 사업자에게 원활하게 제공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품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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