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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허가(스마트융합학술전국연합)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66호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1. 2. 17.

지 식 경 제 부 장 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2011-9호

2. 법인명 : 사단법인 스마트융합학술전국연합

3. 대표자 : 노 규 성

4. 허가년월일 : 2011. 2. 17.

5.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01-66 성환빌딩 2층

6. 설립목적 : 스마트융합의 취지에 공감하는 관련학회들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ICT 및 스마트 각 분야의 학술활동을 유기적으로 도모하고 학술발전에 이바지하며, 이와 관련한 응용분야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정보와 기술보급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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