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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였으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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