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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61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 및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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