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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68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2.23

지식경제부장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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