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1-072
- 담당자박종섭
- 담당부서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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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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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공고문.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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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072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