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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71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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