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 공고 2011-74호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