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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공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동 법 시행령 제27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용하는「2011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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