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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117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에 의하여 에너지사용자․에너지기자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3. 2

지식경제부 장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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