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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통합공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119호

 

「외국인투자촉진법」제4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10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통합공고」(지식경제부 공고 2010-8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외국인투자 통합공고

 

제1조(목적) 이 공고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0항에 따라 법 이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공고하여 외국인투자 제한 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타 법령 등과의 관계) ① 이 공고는 법 이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의 규정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4조제3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이외에도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의 제한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공고의 작성)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공고내용 중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개정하거나 추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이나 고시 등의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공고 하여야한다.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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