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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102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 등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지식경제부공고 제2008-35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8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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