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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설명회 생략 공고(154kV 주촌분기 송전선로)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19호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154kV 주촌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10년 9월 3일 및 2010년 9월 29일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으나, 지역주민 참석거부 및 불참으로 주민설명회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개선[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준용]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설명회 생략을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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