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법인 설립 허가(한국건설IT융합학회)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150호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1. 3. 16.

지 식 경 제 부 장 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2011-14호

2.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건설IT융합학회

3. 대표자 : 서 효 원

4. 허가년월일 : 2011. 3. 16.

5.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85-3 아크로비스타 사무동 L-423

6. 설립목적 : 건설관련 각 전문분야의 IT (Information Technology) 융합을 위한 학문적 연구를 통하여 건설 제분야 정보통합 기술의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선도적으로 국가 건설IT융합 분야의 선진화와 관련인 지위향상 및 사회공헌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