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11-145
- 담당자최성규
- 담당부서부품소재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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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062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145호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