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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허가(사단법인 글로벌무역진흥협회)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156호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 법 인 설 립 허 가 >

1. 허가번호 : 제2011-15호

2. 허가년월일 : 2011년 3월 21일

3. 법인명 : 사단법인 글로벌무역진흥협회

4. 소재지 :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5. 대표자 : 장 영 숙

6. 설립목적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능력 증진과 정보공유를 통해 내수중심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수출전환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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