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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허가(사단법인 한국재활용지수출입협회)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166호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1. 3. 25.

지 식 경 제 부 장 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2011-17호

2.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재활용지수출입협회

3. 대표자 : 엄 백 용

4. 허가년월일 : 2011. 3. 25.

5.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07-4 석교빌딩 3층 303호

6. 설립목적 : 재활용지 해외 수출시장 정보교류 및 수출입 시장에서의 국내외 유통질서 확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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