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일부 개정
- 공고번호2011-172
- 담당자이명진
- 담당부서에너지절약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634
- 첨부파일
ㅇ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172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용하는 「2011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