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 공고번호2002-129
- 담당자-
- 담당부서자원기술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885
- 첨부파일
<주요 개정내용>
◇ ESCO 투자사업 지원범위 확대
ㅇ대체에너지 전부문(태양열 온수기 제외) 지원 가능토록 함
ㅇ고효율 유도전동기 신규설치도 지원토록 함
◇ 공정개선시 진단비용 별도지원 가능
◇ 대체에너지보급사업 지원조건 개선
ㅇ융자지원한도액 : (현행) 30억원→ 50억원으로 상향조정
ㅇ최초 인출시한 연장 : (현행) 2개월→4개월로 조정
◇ 건물효율등급인증지원사업 융자지원한도액 상향조정
ㅇ건설허가사업장당 : (현행) 30억원→80억원으로 상향조정
ㅇ건물전용 단위면적(㎡) : (현행) 31,000원→74,000원
◇ 민원편의 도모
ㅇESCO투자사업 중 5억원이하 단순조명설비 추천업무를 지사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함
- 이전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록취소
- 다음글 사단법인 설립허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