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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주요 개정내용>

 ◇ ESCO 투자사업 지원범위 확대
   ㅇ대체에너지 전부문(태양열 온수기 제외) 지원 가능토록 함
   ㅇ고효율 유도전동기 신규설치도 지원토록 함

 ◇ 공정개선시 진단비용 별도지원 가능

 ◇ 대체에너지보급사업 지원조건 개선
   ㅇ융자지원한도액 : (현행) 30억원→ 50억원으로 상향조정
   ㅇ최초 인출시한 연장 : (현행) 2개월→4개월로 조정

 ◇ 건물효율등급인증지원사업 융자지원한도액 상향조정
   ㅇ건설허가사업장당 : (현행) 30억원→80억원으로 상향조정
   ㅇ건물전용 단위면적(㎡) : (현행) 31,000원→74,000원

 ◇ 민원편의 도모
   ㅇESCO투자사업 중 5억원이하 단순조명설비 추천업무를 지사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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